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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전과’ 공개 이재명 위법 논란

본인 ‘전과’ 공개 이재명 위법 논란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1-08-08 21:00
업데이트 2021-08-09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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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목적 외 사용 땐 징역·벌금형
“무책임한 네거티브 공방 탓”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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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음주운전 재범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지난 5일 언론사에 본인 확인용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내용을 직접 공개하면서 위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타인은 물론 본인의 전과기록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무책임한 네거티브 공방으로 위법행위까지 압박했던 각 후보 캠프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지난 6일 종로경찰서 종합조회처리실에서 확인한 본인 확인용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는 “조회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는 경고문구가 명시돼 있다. 경찰청과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설명자료에도 “형실효법은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내용 확인용 제출을 금지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 지사 캠프 김남국 수행실장은 8일 “제가 다른 후보에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열람하게 한 것은 ‘법률적 공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론사에 전달한 것도 법령의 해석상 당사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까지 막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후보자들이 “(이 지사의 음주운전은) 초범이 아니라 재범”이라고 공격해도 다른 방어 수단을 찾아야지 법이 금지한 회보서 공개를 즉각 감행한 것은 무리였다는 지적이다. 한 변호사는 “실제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유리한 참고자료로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제출하려고 해도 검찰, 법원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물론 이 지사의 해명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은 다른 후보들의 책임도 크다. 공직후보자의 전과기록 공개에 대한 국민 법감정이 모든 전과기록을 공개하라는 수준이 됐다면 차라리 공직선거법 자체를 개정해 모두 공개하는 게 낫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21-08-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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