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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 ‘은폐’…도마 오른 경찰 수사력

‘무능’ ‘은폐’…도마 오른 경찰 수사력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8-06 18:31
업데이트 2021-08-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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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 수사력이 ‘무능’ ‘은폐’ 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7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생후 20개월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방치한 양모(29)씨는 친부가 아닌 의붓아버지로 밝혀졌다. 경찰은 언론에 줄곧 ‘친부’라고 밝혔다.

의붓아버지라는 사실은 검찰이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양씨를 법원에 기소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의해 알려졌다. 경찰이 유전자(DNA) 검사로 중요한 이 부분을 확인하고도 감춰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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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이 언론에 배포한 아이스박스 사건 보도자료에 ‘친부’라고 계속 적시했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의붓아버지인 것으로 밝혀져 은폐 의혹을 사고 있다. 대전경찰청 보도자료 촬영
대전경찰청이 언론에 배포한 아이스박스 사건 보도자료에 ‘친부’라고 계속 적시했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의붓아버지인 것으로 밝혀져 은폐 의혹을 사고 있다. 대전경찰청 보도자료 촬영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9일 사건이 터지고 도주한 양씨를 사흘 후에 검거하고도 여전히 친부로 알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친부’라고 적시했다. 게다가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까지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유전자 검사를 한 후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계속 ‘친부’라고 밝혀왔다. 경찰의 은폐로 중요한 이 부분이 왜곡됐다 기소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나 불신을 낳는 상황을 자초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송치 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양씨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구두로 통보 받았지만 양씨 부부가 친딸로 알고 있었고, 관계 법상 규정을 고려해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면서 “성폭행 혐의 부분은 양씨가 계속 부인하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말한다’고 나와 실토했지만 자백 뿐 증거가 없어 공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해서 관련 법 안에서 수사 내용 공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딸이 잠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마구 폭행해 숨지게한 뒤 아내 정모(26)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 화장실에 방치했다. 양씨는 지난달 9일 오전 5시쯤 집을 찾아온 장모가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한 뒤 대전 중구 한 모텔에 숨어있다 붙잡혀 아내와 함께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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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딸을 폭행해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넣어 방치한 양모씨가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딸을 폭행해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넣어 방치한 양모씨가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에서 터진 ‘의붓아들 여행용 가방 사망사건’도 경찰 수사력에 문제를 드러냈다. 경찰이 계모를 아동학대치사로 송치하자 검찰이 범행을 더 캐내 ‘살인죄’로 바꾼 것이다.

경찰은 계모 성모(43)씨가 지난해 6월 1일 낮 12쯤부터 오후 7시 25분까지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A(9)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감금한 뒤 소변이 흘러나오자 밥은 물론 물 한 모금 안주고 더 작은 가방으로 옮겨 넣어 숨지게했다면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를 넘겨 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성씨가 친자식들과 함께 A군을 감금한 가방 위에서 뜀을 뛰고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라고 애원하자 오히려 헤어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까지 넣은 사실을 밝혀낸 뒤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는 데도 가방 위에서 뜀을 뛴 뒤 40여분 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살인죄임을 분명히했다. 결국 성씨는 징역 25년형을 확정 받았다.

대전경찰청의 한 경찰관은 “검찰이 그동안 큰 사건을 많이 다뤄 수사 기법이 풍부하다”며 “경찰이 그 정도의 수사능력을 갖추려면 앞으로 10년은 지나야 한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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