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백신접종 후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산재 인정…첫 사례

백신접종 후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산재 인정…첫 사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8-06 09:53
업데이트 2021-08-06 09: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코로나19 백신 접종 자료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자료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와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고,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A씨의 산재 승인은 사지마비 증상 등의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공단은 “간호조무사로서 우선접종 대상에 해당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백신 이상 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 질환 등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 반응 유발 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