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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쫓겨날 주거위기 가정에 긴급임시주택 지원

코로나19로 쫓겨날 주거위기 가정에 긴급임시주택 지원

이명선 기자
입력 2021-08-06 09:43
업데이트 2021-08-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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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득 재산기준과 선정절차 없이 즉시 이주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청 전경
경기 시흥시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임대료 체납 등 퇴거위기에 몰려 있는 주거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긴급지원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6일 시흥시에 따르면 긴급지원주택사업은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줄어 월세 체납 및 긴급 주거위기 상황 등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 계층에게 최대 6개월까지 임시거처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임대료나 공과금이 밀려 퇴거위기에 있는 가구에 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돌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해당부서에서 사전 상담을 실시해 조치를 취한 뒤 시의 생활보장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거처로 이주시킨다. 현재는 매화동 빌라 3가구와 정왕동의 원룸 3가구를 제공하고 있다.

장기 주거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 상담을 해준다.

시흥시는 지난해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6가구 긴급지원 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주자격(소득 재산기준 등)과 선정절차 등을 적용하지 않고 즉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임시주택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총 7가구가 이용했다.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주거취약 계층에 신속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과 대상자별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1)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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