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재결합 요구하며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집행유예 받은 이유

재결합 요구하며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집행유예 받은 이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8-06 07:41
업데이트 2021-08-06 07: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은 “살인 목적 있었다” 살인예비죄 적용
1·2심 “낫 휘두른 적 없고 피해자 처벌 불원”

낫과 농약을 들고 전처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특수협박·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7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일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한 달 전 이혼한 전처를 만나 “회사 사람들과 동생을 죽이겠다”며 미리 준비한 낫과 농약을 꺼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월 7일엔 “내가 왜 이혼을 당해야 하느냐. 너를 죽이러 왔다”며 재차 협박하고, 같은 날 전처의 집에 찾아가 그릇 등을 깨뜨린 혐의도 있다.

이혼한 데 앙심을 품었던 김씨는 재결합을 바라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중 “너 없인 못 산다”며 다시 합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혼한 데 앙심을 품고 혼자 사는 여성인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낫과 농약을 준비한 것이라며 살인예비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김씨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재결합을 유도할 목적으로 낫과 농약을 소지했을 뿐 “실제로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낫을 들고 찾아가긴 했지만 낫을 휘두르거나 하는 공격적 행위를 시도한 적이 없고 피해자 또한 살해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사건을 전후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보낸 시간이 상당하다”면서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재판부에 재발 방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직후 재판부가 “서약서 내용을 잘 지켜서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자 김씨는 “하늘 끝까지 맹세하겠다”고 답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