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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10개월→4년

정신장애 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10개월→4년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8-05 22:56
업데이트 2021-08-06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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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 담배 빌렸다며 폭행
2심서 상해치사죄 적용… 兄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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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가 있는 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4년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모(69)씨의 항소심에서 상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7월 27일 서울 강동구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동생(당시 55세)을 6시간 가까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연금에 동생의 장애인연금을 보태 생활비로 쓰던 홍씨는 평소 동생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때렸고, 사건 당일에는 주거지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생이 모르는 사람에게 담배를 빌려 피웠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동생은 형의 폭행을 피해 기어서 집으로 도주했지만, 폭행은 집에서도 계속됐다. 결국 동생은 이튿날 새벽 집 안방에서 엎드린 자세로 숨진 채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홍씨 폭행으로 동생이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상해죄만 적용했다. 재판부는 홍씨의 폭행 외 토사물로 기도가 막히거나 평소 동생이 복용하던 약물이나 술의 영향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홍씨의 폭행과 동생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홍씨의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동생의 진술과 혈흔 분석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상해로 기능적 손상을 입었거나, 그에 따라 피와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8-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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