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독] 집중수사해도 두 달은 과태료뿐 “스토킹처벌법 소급적용 논의를”

[단독] 집중수사해도 두 달은 과태료뿐 “스토킹처벌법 소급적용 논의를”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8-05 22:56
업데이트 2021-08-06 01: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0월 시행 앞두고 처벌 공백 우려

BJ “이사했는데 또 밤만 되면 초인종”
처벌 원하는 피해자들 신고 지연 우려
여성계 “가해자 감시·접근금지 보완을”
이미지 확대
“지난 1월 스토킹을 피해 이사 왔는데, 밤 11시만 되면 초인종이 울려요. 그 사람이 있을까 집에 올 때도, 나갈 때도 무서워요. 스토킹처벌법이 10월 생긴다는데, 그때까진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여성 BJ ‘릴카’가 지난 1일 자신을 괴롭혀 온 스토커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며 한 말이다. 시청자들은 분노하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지만 릴카는 강력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신고를 주저했다. 현재는 스토킹 가해자가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만 적용된다. 과태료 10만원 부과에 그친다.

단순 스토킹 가해자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이 오는 10월 21일 시행을 앞두면서 스토킹 피해자들이 신고를 미루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참고 견딘다는 것이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자 지난 5월부터 10월 20일까지 ‘스토킹 집중 수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법 시행 전까지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자 경찰 단계에서 대응 강화방안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5월 경찰청에 스토킹정책계(경정급 포함 3명)도 신설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업무 매뉴얼을 준비하고 일선 수사관 교육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스토킹 수사도 형사과가 아닌 여성청소년과가 담당하기로 했다. 형사과 소관이었던 데이트 폭력 범죄도 여청과에서 맡기로 했다. 아울러 스토킹 상담을 전담하는 여성안전상담관을 서울경찰청 산하 5개 경찰서에 각 한 명씩 배치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는 경찰서장 명의의 별도 서면경고장을 발부하고 있다”며 “비록 법 시행 전이라도 사실관계나 여죄를 충분히 확인해서 최대한 법 적용을 엄중하게 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공백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여성계는 스토킹처벌법에 소급적용 조항이 없는 점을 꼬집는다. 법 시행 이전에 피해자를 스토킹한 가해자를 엄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최소한 스토킹처벌법 공표 이후의 범죄는 수사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 논의가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가해자들을 감시하고 가정폭력 범죄처럼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에 바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방안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8-06 9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