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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벽화’ 건물주, 유튜버 고소 취하…“조용히 살고 싶어”

‘쥴리 벽화’ 건물주, 유튜버 고소 취하…“조용히 살고 싶어”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8-05 13:05
업데이트 2021-08-0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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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워지는 ‘쥴리’
지워지는 ‘쥴리’ 서울 종로구의 한 서점 외벽에 그려진 대권 주자 윤석열 예비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30일 오전 한 건물 관계자가 벽화의 글자를 흰색 페인트로 칠하고 있다. 2021.7.30 연합뉴스
야권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쥴리 벽화’를 선보인 건물주가 벽화를 훼손한 보수 유튜버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다만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해당 유튜버에 대한 경찰 조사는 계속 진행된다.

벽화가 설치된 서울 종로구 중고서점의 건물주이자 서점 주인인 여모씨는 5일 “3일 경찰에 전화로 취하 의사를 밝혔다”며 “고소를 정식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씨는 지난달 31일 한 보수 유튜버가 벽화 일부를 검은 페인트로 칠하자,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여씨는 “풍자로 가볍게 시작했지만 생각 이상으로 일이 커졌고 서점 직원들의 안전도 걱정된다”며 “직원들이 경찰서에 오가게 한 것도 미안하고 조용히 살고 싶다”며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여씨가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지만, 수사는 그대로 진행된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보수 유튜브 채널 대표 A씨를 불러 조사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서점 측이 벽화를 의사표현의 공간으로 일부 허용했기 때문에 낙서와 달리 페인트칠이 손괴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여씨는 벽화를 두고 논란이 일자 ‘맘껏 표현의 자유를 누리셔도 됩니다’라는 현수막을 붙인 바 있다.

문제의 벽화는 지난달 중순 여씨가 한 작가에게 의뢰해 설치한 것으로 김씨를 묘사한 듯한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특히 벽화에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에서 김씨의 사생활에 관련 언급된 이름들과 ‘쥴리의 남자들’,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이라는 문구도 함께 적혀 있었다.

이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자, 서점 측은 지난달 30일 ‘쥴리’ 관련 문구를 가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표현의 자유’라는 서점 측 입장과 ‘인권 침해’라는 비판 사이에서 벽화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서점 측은 지난 2일 벽화 전면에 흰 페인트를 덧칠해 그림을 지웠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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