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맞물려
캠핑이나 차박 늘어날 것으로 예상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휴가철이 맞물리면서 실내시설 이용이 힘든 대신 캠핑이나 차안에서 잠을 자는 차박 등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배경을 밝혔다.
2018년 1월 이후 최근 3년 6개월간 휴가철 야외활동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모두 2147건이다. 방학·휴가 기간인 7~8월에 다수 발생했다. 올해 월별 민원 추이를 보면 지난 5월 34건에서 6월과 7월에는 각각 92건, 112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민원 내용은 공원 등에서의 무단 캠핑과 쓰레기 투기 단속, 부당요금 징수, 예약 취소 관련 불만, 방역 수칙 위반행위 단속, 시설물 안전 점검 요청 등이었다. ‘공원에서 불법 캠핑이나 차박을 하면서 공중화장실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 ‘해수욕장 앞 주차구역에 텐트를 설치하려는데 지자체 마크가 있는 조끼를 입은 사람이 1만원을 요구한다’, ‘주말에 대표적인 관광지에서는 집합금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다.
한편 권익위는 7월 한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은 모두 140만여건으로 전월 대비 15%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역 내 초등학교 설립 요청과 하수처리장 신설에 대한 찬반 민원,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대책 요구, 아파트 실내 라돈 검출 품목의 교체 요청 등의 민원이 특히 많았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올해는 휴가기간 동안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가 예년에 비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방역 및 불법 행위에 대한 현장점검과 단속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