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보다 회원 1100명 줄어 ‘2855명’
변협, 1440여명 징계 요청 진정 접수
로톡 “불복 소송 지원” 강대강 대응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4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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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이 변호사의 로톡 등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서의 광고 등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5일부터 시행된다. 로톡에 가입된 변호사는 지난 3일 기준 2855명(전체 개업 변호사의 11.9%)으로 지난 3월 말에 비해 1100여명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변협이 로톡 가입 및 활동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예고한 데 따른 탈퇴로 풀이된다. 변협은 당장 5일부터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로톡을 탈퇴하는 변호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로톡 가입 변호사 500명에 대한 징계 요청 진정서가 접수된 데 이어 지난달 30일 변협 산하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도 “로톡 가입자 1440여명을 징계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된 상태다. 변협은 이들 중 실제 징계 대상자를 분류하고 추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변협은 향후 이들에 대해 영구제명과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반면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변호사 회원들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되면 징계 불복 행정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자 법무부가 결국 진화에 나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변협이 지적하는 몇 가지 문제를 로톡 측이 보완할 용의가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협 측은 법무부의 중재 또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8-0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