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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회원탈퇴 잇따라

오늘부터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회원탈퇴 잇따라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8-04 22:32
업데이트 2021-08-05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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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보다 회원 1100명 줄어 ‘2855명’
변협, 1440여명 징계 요청 진정 접수
로톡 “불복 소송 지원” 강대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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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4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4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이 5일부터 시행되면서 변호사들의 해당 플랫폼 탈퇴가 잇따를 전망이다. 변협은 앞서 밝힌 대로 징계규정 효력 발생 즉시 징계 절차를 강행한다는 입장인 반면 로톡 측은 변호사들의 징계 불복 행정소송을 전액 지원한다며 ‘강대강’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뒤늦게 법무부가 중재에 나서기로 했지만 갈등은 쉽게 진화되지 않을 분위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이 변호사의 로톡 등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서의 광고 등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5일부터 시행된다. 로톡에 가입된 변호사는 지난 3일 기준 2855명(전체 개업 변호사의 11.9%)으로 지난 3월 말에 비해 1100여명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변협이 로톡 가입 및 활동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예고한 데 따른 탈퇴로 풀이된다. 변협은 당장 5일부터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로톡을 탈퇴하는 변호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로톡 가입 변호사 500명에 대한 징계 요청 진정서가 접수된 데 이어 지난달 30일 변협 산하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도 “로톡 가입자 1440여명을 징계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된 상태다. 변협은 이들 중 실제 징계 대상자를 분류하고 추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변협은 향후 이들에 대해 영구제명과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반면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변호사 회원들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되면 징계 불복 행정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자 법무부가 결국 진화에 나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변협이 지적하는 몇 가지 문제를 로톡 측이 보완할 용의가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협 측은 법무부의 중재 또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8-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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