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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립의 문을 여는 청년을 위한 약속/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기고] 자립의 문을 여는 청년을 위한 약속/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입력 2021-08-03 20:06
업데이트 2021-08-04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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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18세가 되면 살던 곳을 나와 홀로 삶을 꾸려 가야 한다. 그와 동시에 국가의 지원을 받을 자격도 상실하게 된다. 살 집과 생필품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먹거리는 어디서 얼마나 사야 하고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은행과 관공서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직장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사소한 일상이 결코 사소하지 않은 무게로 어깨를 짓누른다.

해마다 2500명가량의 ‘열여덟 어른’이 자립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홀로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 이들에겐 이 모든 낯선 ‘처음’에 동행하고 인도해 줄 누군가가 아쉽기만 하다.

정부는 7월 13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의 지원이 보호종료라는 제공자 중심 시각이었다면 보다 당사자 중심 시각으로 개편한 것이다. 소득과 주거 안전망을 확대해 부족했던 자립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진학과 직업 경험 및 특화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체험도 일상화하며 심리상담 등 지원도 확대한다.

문제는 현장의 이행력이다. 이행력 확보에 필요한 핵심 사항은 조직과 인력, 예산이다. 정부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고 자립지원전담인력을 2022년까지 120명으로 확대해 보호종료 5년 이내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은 제도 마련도 필요하지만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길잡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자립전담인력이 자립준비청년이 목말라하는 자립 여정의 동행자 역할을 하려면 업무 전문성과 자원연계역량은 물론 자립준비청년과의 인간적 신뢰관계를 수립해야 하므로 합당한 처우와 안정적인 장기근무 환경이 지원돼야 한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현장 방문과 다양한 관련 전문가 및 당사자 청년들과의 간담회와 조사연구를 통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관리와 전담인력의 교육훈련 콘텐츠 개발 및 업무 매뉴얼 등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 서비스의 질은 서비스 제공자의 질을 능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멘토링을 제공하는 선배들의 모임인 ‘바람개비 서포터즈’의 활동을 다변화해 자립준비청년이 고립과 소외가 아닌 환영과 배려 속에서 세상에 첫발을 내딛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1-08-0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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