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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士’자들의 ‘플랫폼 전쟁’… 변협 징계 강행 vs 로톡 헌법소원

‘士’자들의 ‘플랫폼 전쟁’… 변협 징계 강행 vs 로톡 헌법소원

이혜리, 황인주 기자
입력 2021-08-02 17:56
업데이트 2021-08-0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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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금지’ 내일부터 업계 촉각

서울변회, 업체 가입 500명 제재 나설 듯
로앤컴퍼니, 헌재 심판 청구·공정위 신고
법무부 중재론 제기… 협회 내규 개입 신중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규정을 담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새 변호사 광고 규정이 4일부터 시행된다. 이미 대규모 징계를 공언한 변협이 규정을 근거로 실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변협과 로톡 간의 갈등이 징계 변호사들의 불복 소송 등 변호사 시장 전반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의 개정으로 4일부터 시행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서 광고 등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협 산하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변호사회인 서울변회는 개정 규정을 근거로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변협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미 서울변회에는 로톡 가입 변호사 500여명에 대한 징계 요청 진정서가 접수된 상황이다. 변협의 징계가 시작되면 다른 지방변회의 징계 요청까지 이어지면서 그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변협에 대응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로앤컴퍼니는 앞서 변협이 개정한 광고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변협을 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나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갈등이 매듭지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결과 도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 중재론’도 제기된다. 헌재 등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이 변협의 징계가 현실화되면 징계 대상 변호사들의 행정소송이 잇따르는 등 법률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법 86조 3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변협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된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변협 내부 규정 직권취소 가능성 등에 대해 “현재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향후 징계를 받은 로톡 가입 변호사가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한다면,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변협과 로톡의 갈등 사태에 개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기관이 전문적 단체의 내부 규율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변헙도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 모델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고려해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짐작하긴 어렵지만 변협이 징계를 현실화하더라도 견책이나 소액의 과태료 등 실제 징계 수위가 중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황인주 기자 inkpad@seoul.co.kr
2021-08-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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