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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 앞두고 다주택자 압박… 시장 “매물잠김 심해질 듯”

與, 대선 앞두고 다주택자 압박… 시장 “매물잠김 심해질 듯”

강윤혁 기자
강윤혁,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8-02 21:08
업데이트 2021-08-0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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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023년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양도세 기준 시가 9억→12억원으로 완화
장기보유혜택은 1주택 된 시점부터 적용
공제율도 차익 따라 40%→10%로 축소
전문가 “똘똘한 한 채 쏠림현상 심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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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중산층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2일 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실거주하는 1주택자 위주로 현실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18일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안하고 두 차례의 의원총회에서 확정된 것이다.

개정안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법 개정 후 최초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유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이거나 현재 다주택자가 내년 말까지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12억원까지 받게 된다”며 “매매가로 보면 25억원 이하는 다 세금이 줄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별 각각 40%씩 최대 80%를 일괄 적용받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개정했다. 개정안은 거주 기간별 공제율은 현행 최대 40%를 유지하는 반면 보유 기간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양도차익이 최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의 경우 현행 40%에서 10%로 대폭 축소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자산 포트폴리오의 75%가 주택이고 주택보증금을 포함하면 83%에 해당하는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전 국민 97~98%의 혜택은 유지하면서 2~3%에게만 부담을 높이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존에 일괄 적용받던 보유 기간 특별공제율이 향후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 적용됨에 따라 시장의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개정안은 양도차익 5억원 이하는 현행 40% 공제율을 유지하지만 5억~10억원은 30%, 10억~15억원은 20%로 축소된다. 유 의원은 “양도차익별 공제율 차등 적용은 2023년 이후 신규 취득 주택부터 적용된다”고 했다.

특히 개정안은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되는 경우 적용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산점은 해당 주택 취득 시점으로 소급 적용하지 않고 2023년 1월 이후 1주택이 된 시점부터로 변경했다. 당 관계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 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장기 보유 실소유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원내 상황에 따라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 방안이 시행돼도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과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장특공제 축소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려는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최고세율이 82.5%에 달하는 상황에서 양도보다 증여를 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예상했다.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6월을 기점으로 이미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높게 중과되고 있다. 장특공제를 조금 더 받으려고 집값이 오르는 국면에서 집을 내놓으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8-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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