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강도상해,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로 가장해 인터폰을 누른 A씨는 피해자 B씨가 문을 열어주자 가스총을 5차례 발사했다. A씨는 집 안으로 피한 B씨를 따라가 전기충격기로 위협하며 턱 부위에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폐쇄회로(CC)TV관제센터 공조로 아파트상가로 A씨가 들어갔음을 파악했고, 10여 분만에 아파트상가 내 화장실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으며, 3일 전부터 범행장소 주변을 대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