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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 기각 부당’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첫 사례 나와

‘검찰 영장 기각 부당’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첫 사례 나와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08-02 16:54
업데이트 2021-08-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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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사기 피의자 영장 청구 안하자 영장심의위 요청 ‘적정 의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자 영장기각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첫 인정 사례로 나왔다.

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주식 투자 사기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자,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결을 받았다. 지난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전국 고검에 영장 심의위가 설치된 이후 경찰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첫번째 사례다.

광주고검 영장 심의위는 지난달 29일 전남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심의를 요청한 가짜 주식 사이트 운영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경찰은 가짜 주식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30여억원을 챙긴 혐의로 28명을 입건해 이 중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광주지검 장흥지청 담당 검사는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중 4명에 대한 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고 총책 A씨의 영장을 또다시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보완이 필요하지 않거나 사실상 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광주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어 핵심 피의자 A씨의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와 조만간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영장 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기구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과 함께 올해 1월부터 전국 6개 고검에 설치됐다.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영장 신청일로부터 5일이 지나도록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동일한 영장에 대해 세 차례 보완 요구를 한 경우 등에 대해 기각일로부터 7일 내에 영장 심의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영장 심의위는 이번까지 총 두 차례 개최됐다. 지난 5월 말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JW중외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을 조사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수사의 단서인 녹취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보완 수사 요구를 하지 않고 기각했다. 경찰은 서울고검에 심의위 개최를 요청했고, 심의위는 영장 청구가 부적절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손을 들었다.

검찰은 이번 주식 투자 사기 사건의 경우 일부 피의자가 경찰로부터 위법·강압수사를 당했다고 고발장을 제출해 증거능력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 내용 중 소명되지 않은 점이 있어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한다면 심의위 결과와 수사 기록을 존중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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