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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차량에 사망한 의대생, 의사 소득으로 배상”

대법 “음주차량에 사망한 의대생, 의사 소득으로 배상”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8-02 14:18
업데이트 2021-08-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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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할 가능성이 큰 의대생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전문직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의과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씨(사망 당시 24세)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A씨 부모가 보험사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충남 천안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B씨의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고 이로 인해 10여일 뒤 사망했다.

A씨의 부모는 B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 B사를 상대로 각각 5억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가 장차 레지던트와 군의관을 거쳐 의사로 일하면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의료 전문가의 월 급여를 토대로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반드시 의사 자격을 취득해 의사로 종사하며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면서 A씨가 사망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는 학생 신분이었던 점을 들어 25∼29세 남성의 전 직종 평균 수입인 월 284만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여기에 위자료를 합쳐 A씨의 부모에게 각각 2억 4100만원, 조부모에게 각 500만원을 보험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살아있다면 의대를 졸업해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상고심 재판부는 A씨가 입학 때부터 양호한 성적을 유지했으며 A씨처럼 유급이나 휴학 없이 학업을 마친 학생의 의사고시 합격률이 92% 이상이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 사망해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 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 수치를 기초로 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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