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임대차법 1년, 월세 비중 28→35%로 껑충

임대차법 1년, 월세 비중 28→35%로 껑충

입력 2021-08-01 22:10
업데이트 2021-08-02 01: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임대차법 1년, 월세 비중 28→35%로 껑충
임대차법 1년, 월세 비중 28→35%로 껑충 지난해 7월 31일 새 임대차보호법 도입 이후 아파트 전세는 줄어든 반면 월세는 큰 폭으로 늘었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는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9%(117만 6163건)를 차지했다. 법 시행 직전 1년(지지난해 8월∼지난해 7월)의 월세 비중(28.1%) 대비 6.8% 포인트 증가했다. 사진은 1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소에 월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7월 31일 새 임대차보호법 도입 이후 아파트 전세는 줄어든 반면 월세는 큰 폭으로 늘었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는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9%(117만 6163건)를 차지했다. 법 시행 직전 1년(지지난해 8월∼지난해 7월)의 월세 비중(28.1%) 대비 6.8% 포인트 증가했다. 사진은 1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소에 월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21-08-02 2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