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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펌에 만신창이… 5000억 시장 ‘웹소설’

불펌에 만신창이… 5000억 시장 ‘웹소설’

김가현,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8-01 20:44
업데이트 2021-08-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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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열 꺾는 콘텐츠 불법 유통

6개월 걸려 플랫폼 올려도 불펌에 눈물
“30명 고소, 5명만 검거…기소유예 그쳐”
“불법 복제 처벌 강화 등 생존권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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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차 웹소설(인터넷 연재소설) 작가 김지윤(이하 가명)씨는 최근 6개월간 글자 수가 약 70만자인 웹소설을 완성했다. 300페이지 단행본 기준 5권 분량이다. 김씨는 새로 출간한 웹소설을 카카오페이지에 올린 뒤에 독자들의 반응을 확인하고자 인터넷을 검색했다. 그러나 부정하고 싶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자신의 작품이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동의 없이 게재되고 있었다. 김씨는 1일 “지금까지 책 26권 정도 분량의 웹소설 7개를 완성했지만 전부 불법 유통됐다”며 “피땀 흘려 만든 결과물인데 정당한 몫을 못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웹소설 작가들이 하루 10시간 가까이 매달려서 힘들게 쓴 창작물들이 불법 유통되면서 작가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지와 네이버 시리즈, 리디북스 등 웹소설 플랫폼에 올라온 웹소설은 모두 불법 복제·유통 피해 대상이다. 시장 규모가 2013년 100억원에서 2019년 5000억원으로 급증한 웹소설이지만 웹툰(인터넷 연재만화)과 달리 불법 유통 피해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웹툰 불법 유통시장 피해 규모(추정)는 3183억원이다. 하지만 웹소설은 비공개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돼 피해 규모와 출처를 파악하기 어렵다.

피해를 측정하기도 어렵고, 가시화되지 않다 보니 구제도 어려운 상황이다. 웹소설 작가 이아현씨는 “웹소설 불법 유통업자 30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 중 검거된 사람은 5명”이라며 “검거가 돼도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회사도 대응에 소극적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가 6월 24일~7월 6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한 웹소설 작가 21명 중 18명이 불법 유통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플랫폼 회사가 불법 유통을 막고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실질적으로 행동한 것은 없거나 업체에서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응답(11명)이 가장 많았다.

불법 유통 피해는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하는 웹소설 작가들에게 큰 타격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해 8월 웹툰·웹소설·일러스트 작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웹소설 작가의 한 해 총소득은 평균 1906만원으로, 웹툰 작가(3020만원)와 일러스트 작가(2258만원)의 총소득보다 낮았다.

이수경 전국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장은 “최소한의 인세를 먼저 받는 웹툰과 달리 웹소설은 작품이 판매돼 수익이 발생해야만 출판사로부터 인세를 받는 구조”라며 “작가들의 생존권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작가들이 창작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 불법 복제·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포털사이트에서도 불법 유통 사이트가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올해돼서야 웹소설의 저작권 침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등을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김가현 기자 kgh528@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8-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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