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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가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역풍 조짐

與가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역풍 조짐

이민영 기자
이민영,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7-28 17:56
업데이트 2021-07-2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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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문체위 의결·새달 25일 본회의 상정
이준석 “언론 다양성 盧 정신 배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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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 등 ‘가짜뉴스’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제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 언론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언론개혁이 비로소 첫걸음을 뗐다”며 “육참골단의 각오로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드를 넘어 수술실 CCTV 설치법, 미디어바우처법, 신문법, 부동산투기 근절 입법, 검찰·사법개혁 입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다수의 인터넷 언론사나 신규 언론사를 설립하고 선택은 국민이 한다는 취지로 언론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폈다”며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경직된 언론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인가. 노무현 정신을 저버리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29일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고 다음달 중순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07-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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