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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사들여 ‘부정 청약당첨’ 브로커 등 대규모 적발

청약통장 사들여 ‘부정 청약당첨’ 브로커 등 대규모 적발

입력 2021-07-28 11:49
업데이트 2021-07-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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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9년 2개월 만에 최고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9년 2개월 만에 최고 수도권 주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9년 2개월 만에 최고인 0.36%가 오른 가운데 25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동안구 주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19일 기준 전주보다 0.87% 올랐다.
연합뉴스
주택 청약통장 등을 사들인 뒤 아파트 88채를 분양받은 부정청약 브로커 일당과 청약통장 양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A(63)씨 등 부동산 브로커 6명과 청약통장 양도자 89명 등 총 95명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청약통장 양도를 권유했다. 이들은 청약통장을 넘겨받는 대가로 300만원부터 1억원을 제공했다.

이들은 청약통장 양도자들이 당첨 후 변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자 명의의 허위 내용의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작성해 공증까지 받기도 했다. A씨 등은 당첨되면 분양권을 대부분 다시 판매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브로커들은 청약통장 양도자의 주소지를 변경시키거나, 위장결혼으로 배우자만 바꿔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은 서울 3건, 부산 2건, 대구 8건, 인천 21건, 경기 39건, 세종 3건 등 전국에 걸쳐 모두 88건이다.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지난 3월 부정청약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해 이들 일당의 범행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당첨이 확인된 아파트 분양권은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방침”이라며 “이런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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