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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사업 안정성 높인 ‘7·24 주택법’… 적용 첫 단지 ‘강동역 마크원’ 주목

지주택 사업 안정성 높인 ‘7·24 주택법’… 적용 첫 단지 ‘강동역 마크원’ 주목

신성은 기자
입력 2021-07-28 11:23
업데이트 2021-07-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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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4일부터 주택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안정성 강화가 주요 내용인 이번 개정안은 지주택이라는 ‘굿즈(Goods)’의 당초 의도를 살리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내용 중에서 지주택 관련 주목해야 할 것은 토지확보 요건의 강화다. 개정안 시행 후부터는 해당건설대지의 최소 50% 이상 토지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만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시행 전에는 토지사용권 확보율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이 진행돼 왔다.

해당 지자체에 모집신고가 수리돼야 조합원 모집이 가능한 조항 역시 사업의 안정성을 더해준다. 이는 자체에서 사업 검토 후 합법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공고하도록 했다. 이는 주택조합사업 투명성을 강화한 것이며, 부실한 지주택의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서는 조합 설립을 위해 토지사용권을 80% 이상 확보해야 하며, 토지소유원 역시 15% 이상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 승인 시점에는 토지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해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단계에 걸쳐 조합의 토지확보 여부를 엄격하게 따지고 있다.

지주택 사업의 안전성이 강화된 가운데 개발 호재가 풍부한 강동구 천호대로변 역세권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등장을 예고해 관심이 뜨겁다. 이 단지는 5호선 연장과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의 직접적인 수혜 단지로 꼽히는 ‘강동역 마크원’이다.

7.24 주택법 개정안 시행 후 서울서 처음으로 조합원 모집을 진행하는 단지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지자체에서 모집 신고가 수리돼야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있는 7.24 주택법에 의거, 지난 5월 관할구청인 강동구청에서 조합원모집 신고필증을 받았다. 이어 6월 8일에 조합원 모집공고를 내고 현재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출발하는 단지인 것.

이 단지는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선보여진다. 주변에는 교통, 쇼핑, 교육, 자연 등 다양한 인프라가 들어서 생활의 편리함을 기대하게 한다.

먼저, 5호선 강동역 4번 출구가 단지에서 약 20m 거리에 위한 초역세권 단지로, 지하철 이용 편의가 좋다. 5호선은 지난해 3월 종착역인 상일동역에서 하남검단산역까지 7.7Km의 연장 구간이 개통돼 고덕강일지구는 물론 미사와 하남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게 됐다. 업무와 상업, 주거 초고층 복합개발로 강동 관문의 중심이 될 천호대로변에 접한 곳에 단지가 계획돼 올림픽대로 이용도 편리하다.

쇼핑과 문화, 레저 인프라가 가까이 다양하게 자리한 것도 눈여겨볼 점이다. 이마트 천호점과 2001 아울렛 천호점, 하나로마트 등 대형 쇼핑시설이 인접해 있다. 올림픽공원, 일자산공원, 길동생태공원 등 쾌적한 녹지공간도 품고 있으며, 가까이 강동성심병원도 있다. 성일초등학교가 인근에 자리해 있고 성내중, 한상중, 영파여중, 둔촌중 등이 근거리에 있어 자녀 교육 환경도 좋다. 배재고, 한영외고, 보인고, 둔촌고, 보성고 등 명문학군도 가까이 형성돼 있다.

무엇보다 기대감을 높이는 것은 개발 호재다. 강동구 대표 개발 사업인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천호뉴타운 사업이 강동역 마크원 가까이에서 진행되고 있다. 총 6개 권역을 중심지형과 주거지형으로 나눠 사업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이 ‘제2의 잠실’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는 강동구의 대표 상권인 천호대로변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업무와 상업,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주거지의 완성이 기대된다.

강동역 마크원 관계자는 “재정비촉진구역 내 개발 사업들이 연달아 성공하면서 주거환경이 바뀌고 있는 천호대로변 초역세권 단지다”며 “송파구 생활 인프라가 공유되며 강남 생활권도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주택에 관심을 가진 수요자라면, 7.24 주택법 개정 후 안정성이 담보된 단지를 고르는 것이 청약통장 없이 합리적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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