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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사유지 23년간 사용료 소급 지급해야”

“비무장지대 사유지 23년간 사용료 소급 지급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7-27 14:48
업데이트 2021-07-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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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군이 사용료 안내고 사유지 점유는 부당
“군사적 이유로 국민 권익 침해 받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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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강원도가 남북한 대결지대에서 평화시대를 이끄는 허브 지역으로 변신하고 있다. 사진은 고성통일전망타워 인근에서 바라본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인근 모습. 연합뉴스
최고의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강원도가 남북한 대결지대에서 평화시대를 이끄는 허브 지역으로 변신하고 있다. 사진은 고성통일전망타워 인근에서 바라본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인근 모습.
연합뉴스
군이 비무장지대 내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해 왔다면 토지 사용료를 소급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군이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내지 않은 채 사유지를 점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미지급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군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9년 부친에게 물려받은 강원도 철원군의 비무장지대 내 토지 1300평을 군이 무단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군은 ‘정전협정에 의해 비무장지대 내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후에도 군은 A씨의 토지를 임의로 사용했으며 2017년에는 간부 숙소를 짓는다며 토지 무상 사용 동의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당시 토지 사용료도 받지 못하는데 고생하는 군인들이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자는 생각에 선뜻 동의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최근 같은 처지의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 군으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권익위에 ‘억울하다’며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군이 A씨의 토지를 점유해 사용하면서 임대차 계약이나 사용료 지급 등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정전협정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군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사유지에 교회나 창고, 간부숙소 등을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A씨가 토지 사용료 지급을 처음 요구한 때로부터 23년간의 토지 사용료를 군이 지급토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군이 사유지를 무단점유해 국민 재산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군사적 필요라는 이유로 국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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