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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탈쓰고 7년의 성폭행…집안은 지옥이었다

아버지 탈쓰고 7년의 성폭행…집안은 지옥이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7-27 08:04
업데이트 2021-07-2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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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에 지속적으로 성폭력
의붓아들엔 야구방망이 폭력
40대계부 2심 징역17년 선고

훈육을 핑계로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했던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보호해야 할 대상을 그릇된 성욕으로 무려 7년간 폭력을 행사한 40대는 자신이 그동안 피해자들을 부양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된 성폭력. 집안 구석구석이 끔찍한 기억이였지만 피해자는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못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호관찰명령은 받아들였지만 재범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의붓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13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까지 7년 이상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또 의붓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거나 목을 눌러 기절시키며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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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가족들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경제적 지원을 끊을 것처럼 협박하며 ‘투명 인간’ 취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7년 이상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아버지의 행동에 놀라 바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고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후에도 아버지의 중한 처벌을 걱정하는 말까지 했다. 안정적인 가정을 절실히 바라며 범행을 감당했던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A씨의 죄는 무게를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무겁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해소하는데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그동안 피해자들을 부양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죄책이 무거워 범정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비춰보면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질타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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