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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 창원교도소 수감…지지·반대세력 교도소 앞 맞불 집회

김경수 전 경남지사 창원교도소 수감…지지·반대세력 교도소 앞 맞불 집회

강원식 기자
입력 2021-07-26 15:29
업데이트 2021-07-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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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6일 창원교도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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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 창원교도소 수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창원교도소 수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6일 창원교도소에 출석해 수감에 앞서 교도소 정문앞에서 도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21일 징역 2년형 원심을 확정한 뒤 5일 만이다.

김 전 지사는 이날 낮 12시 20분쯤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경남지사 관사를 떠나 30분쯤 뒤인 12시 50분쯤 마산회원구 회성동 창원교도소에 도착했다.

가족 및 측근들과 개인 승용차 2대에 나눠타고 교도소 안으로 들어간 김 전 지사는 차에서 내린 뒤 잠깐 정문밖으로 나와 도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송구하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상, 이제부터 져야 할 짐은 온전히 제가 감당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험한 길 함께 걸어와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남은 가시밭길도 차근차근 잘 헤쳐 나가겠다”면서 “제게 주어진 시련의 시간, 묵묵히 인내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도청 홈페이지 내부 게시판을 통해 경남도청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와 아쉬움을 담은 인사말를 전했다.

그는 “함께 해 오던 도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게 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지난 3년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여러분 어깨에 짐으로 남기고 떠난다. 앞으로 권한대행과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잘 해주시리라 믿는다”면서 “고마운 마음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4분여에 걸쳐 인사말을 전한 뒤 교도소 정문안으로 들어가 가족, 측근 등과 손을 잡고 껴안으며 인사를 나눈 다음 교도소에서 제공한 차를 타고 교도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창원교도소 정문앞에서는 오전부터 김 전 지사 지지단체와 반대단체 회원 100여명씩이 모여 김 전 지사가 도착할 때까지 구호를 외치며 맞불 집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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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 창원교도소 수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창원교도소 수감 26일 오전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창원교도소에 출석하기에 앞서 교도소 정문앞에 지지자와 반대 단체 등이 집회를 하고 있다.
김 전 지사 지지자들은 ‘김경수는 무죄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등의 글이 적힌 긴 손수건 등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김 전 지사를 응원했다.

이에 보수단체 회원들은 ‘여론조작은 중대범죄 집권세력 응답하라’, ‘응답하라 청와대’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과 손팻말 등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맞섰다.

김 전 지사가 탄 차량이 교도소 정문앞에 도착하자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아수라장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 지지자는 눈물을 흘리거나 소리를 내며 우는 모습도 보였다.

김 전 지사 차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접근하는 반대단체 회원을 경찰이 제지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지·반대 단체간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날 교도소 주변에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 3개 중대와 교통정리 1개 중대 등을 배치했다. 현장 집회는 김 전 지사가 교도소 안으로 들어간 뒤 별다른 마찰 없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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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 창원교도소 수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창원교도소 수감 26일 오전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창원교도소에 출석하기에 앞서 교도소 정문앞에 지지자와 반대 단체 등이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김정호(김해을) 국회의원과 고민정 국회의원이 김 전 지사를 창원교도소 까지 배웅했다.

김 전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뒤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는 법정구속돼 복역한 77일을 제외한 남은 형기 653일을 복역해야 한다.
글·사진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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