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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크루즈’ 상표권 침해했다” 포드 상대로 소송

GM, “‘크루즈’ 상표권 침해했다” 포드 상대로 소송

김규환 기자
입력 2021-07-26 14:18
업데이트 2021-07-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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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은 25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에 포드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GM과 포드의 로고. AFP 연합뉴스
GM은 25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에 포드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GM과 포드의 로고. AFP 연합뉴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가 운전자 보조 기능인 ‘크루즈’ 상표권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GM은 25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에 포드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GM은 포드가 지난 4월 핸즈프리(hands-free·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도 차를 주행할 수 있는 기술) 운전 기능에 ‘블루 크루즈’라는 이름을 붙여 자사의 고유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블루 크루즈’ 명칭 사용 금지를 법원에 요청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에는 GM의 자율주행 개발 자회사도 참여했다.

GM은 2012년 핸즈프리를 개발한 후 ‘슈퍼 크루즈’라고 명명했고 자율주행 개발 자회사 이름도 ‘크루즈’로 지었는데, 포드가 고의적으로 유사한 이름을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GM 측은 “상표권 침해 문제를 포드와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희망했지만, 우리는 브랜드와 자산을 강력히 보호할 수밖에 없었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크루즈’는 고속도로 주행 시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더라도 일정한 속도로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최근 자동차 업체들은 자율주행 보조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크루즈 컨트롤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에 포드 측은 ‘크루즈’는 일반적인 약칭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포드 대변인은 “GM의 제소는 쓸모없고 경솔하다”며 “운전자들은 수십 년 동안 크루즈 컨트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며 모든 자동차 회사가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드는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F-150 픽업트럭에 블루 크루즈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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