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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부동산 투기 정조준… 5년간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재검토

대검, 부동산 투기 정조준… 5년간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재검토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7-25 17:54
업데이트 2021-07-26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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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범 53명 구속… 수익 1075억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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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범죄에 엄정 대응 방침을 세우고 최근 5년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3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 적극 대응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대검은 올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불거지자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대검은 그동안 직접수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 범죄와 관련해 16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82억원을 보전조치하기로 했다. 구속된 이들 중에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저가에 매수한 뒤,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가격을 3∼6배 부풀려 판매한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업체 회장 등이 포함됐다.

또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검찰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범죄를 저지른 LH 현직 직원 2명 등 37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793억원을 보전조치했다. 아울러 대검은 수사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총 28건, 110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이 중 5건, 35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다. 나머지 23건, 75명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 국가 경제를 교란시키고 서민에게 상실감을 안겨 주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7-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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