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용민,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형법 개정안 발의

김용민,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형법 개정안 발의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7-23 10:12
업데이트 2021-07-23 10: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갑질·학교 폭력·성폭력 등 공익 위한 폭로 보호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확대해야”

이미지 확대
발언하는 김용민 최고위원
발언하는 김용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1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단순히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갑질·학교 폭력·성폭력 등 공익을 내세운 폭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 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일반인은 물론 기업과 언론 등의 비위사실을 폭로하고 알리는 데 있어서도 제한을 받아 왔다”고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한 형법 307조 1항과 309조 1항을 폐지해 정당한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이 폐지되면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다.

 김 의원은 “공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그 적용 범위와 판단의 근거가 매우 모호하여 자칫 나쁜 사람을 보호해주는 법이 될 수 있다”며 “이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김남국, 민형배, 송재호, 오영환, 윤영덕, 윤준병, 이규민, 정필모, 최혜영, 홍기원, 홍정민,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