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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첫날 5인 이상 ‘음주파티’ 해남 승려들 과태료

거리두기 첫날 5인 이상 ‘음주파티’ 해남 승려들 과태료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07-21 18:54
업데이트 2021-07-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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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모여 술, 음식... 관계자 “고사 마치고 감사 자리”
조계종 “불미스러운 일 참회... 진상 파악해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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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로 술과 음식 먹는 승려들
단체로 술과 음식 먹는 승려들 단체로 술과 음식 먹는 승려들
(해남=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전남 해남군의 유명 사찰의 승려들이 술 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전남 해남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해남군 한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승려 10여명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이 시작된 첫날이다. 2021.7.20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방역 수칙을 어기고 5명 이상 모여 술을 마신 전남 해남의 유명 사찰 승려들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해남군은 지역 사찰 승려 7명과 사찰 내 숙박시설 업주 1명 등 8명의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하고 과태료 등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군은 이들 8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숙박시설 업주에게는 별도로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 중단 10일 처분을 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오후 8시쯤 해당 숙박시설에서 승려 10여명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은 신종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비수도권까지 확대된 첫날이다. 군은 현장 조사를 통해 총 8명이 모여 술을 마시며 식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찰 관계자는 “숙박시설 운영자가 영업 재개를 하기 전 장사가 잘되길 기원하는 ‘안택고사(安宅告祀)’를 요청했다”며 “고사를 마치고 감사의 자리로 마련한 식사에 평소 합숙하던 스님들이 참석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종단 소속 사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사과하고 진상을 파악해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우리 종단 소속 사찰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전국에 방역 2단계가 적용되는 날, 방역수칙에 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돌아봤다.

종단은 “조계종은 코로나 창궐 이후 방역당국의 지침을 성실하게 이행해왔으나, 일부의 방일과 일탈로 대다수 사찰과 스님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에 심대한 누를 끼치고 말았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조계종은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파악해 종단의 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며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경각심을 높여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전국사찰에 행정명령을 시달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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