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교수채용 대가 2000만원 챙긴 협성대 前이사장 징역형…2심서 형량 가중

교수채용 대가 2000만원 챙긴 협성대 前이사장 징역형…2심서 형량 가중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7-21 16:16
업데이트 2021-07-21 16: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지위 이용해 청탁받고 금품 수수해 죄질 무거워”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교수 채용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협성대학교 이사장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삼일학원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협성대 총장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전 협성대 교수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일학원의 이사장으로, 협성대 교원 임면과 관련한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아 금품을 수수했다”며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교수 채용 분야를 변경토록 하고, 다른 교수들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협성대 시간강사로 근무하며 학과 교수가 되기를 희망하던 C씨에게 “2000만원을 준비하라”고 채용 대가를 요구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7월 산학협력교원(산업체 경력 15년 이상) 2명을 뽑는 채용 과정에서 C씨가 근무경력 미달로 인해 심사에서 탈락하자, 한 달 뒤에는 C씨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아예 채용 분야를 산학협력교원 1명과 교육중점교원(산업체 경력 5년 이상) 1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바꿨다.

B씨는 해당 학과에 ‘이사장의 지시이니 교육중점교원 1명을 채용하는 계획안을 올리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학과 교수들은 처음에는 이를 반대하다가 끝내 인사권자인 A씨와 B씨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다.

그러나 C씨는 논문 및 학사학위 허위 기재, 산업체 근무경력 과장 등 채용 지원서에 허위 사항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듬해 초 교수 임용이 취소됐다.

이후 A씨는 C씨로부터 받은 돈 2000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은 지난해 12월 1심 선고를 대부분 받아들이면서도 양형과 관련해서는 A씨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형량을 가중했다.

검찰은 A씨가 C씨 측으로부터 재단 교회 계좌를 통해 3000만원을 수수한 점에 관해서도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교회가 3000만원을 받은 것을 A씨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면서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