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기도 유관기관 직원의 이낙연 비방, 선거법 위반일까

경기도 유관기관 직원의 이낙연 비방, 선거법 위반일까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7-21 16:12
업데이트 2021-07-21 16: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처장, 공무원 신분 아냐
“선거법에 유관기관 직원 선거운동 금지 규정 없어”
이 전 대표 ‘기레기’, ‘친일’로…허위사실이나 비방 여부 미지수

이재명(왼쪽)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1.7.19 경기사진공동취재단·국회취재사진단
이재명(왼쪽)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1.7.19 경기사진공동취재단·국회취재사진단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 진모씨가 참여한 ‘이재명 SNS 봉사팀’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비방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이 지사는 진씨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이 전 대표 측은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공격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경기도 유관기관 직원이 이 전 대표를 비방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따져 봤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쟁점은 진씨의 신분과 비방한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라디오에서 “(진씨가) 선거법을 위반했고, 공직자가 해선 안 되는 일을 했으면 법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사안은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상태이고, 이낙연 캠프는 경찰 고발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진씨는 경기도의 유관기관인 사단법인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인데,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광주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에서 “공단 직원이 당내 경선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선거법에 유관기관 직원에 대한 선거 운동 금지 위반 규정은 없다”며 “공무원 신분이 아닌 만큼 유추·확대 해석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결국 진씨가 유포한 게시물의 내용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진씨는 이 전 대표를 ‘기레기’, ‘친일’로 규정한 게시물을 대응 자료라며 ‘총공격해 달라’고 선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온라인에서 후보자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적시해 비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데, 의견을 밝힌 경우 무죄로 판단하기도 한다.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법원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며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