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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윤석열 장모, 옛 동업자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고소

“허위사실 유포” 윤석열 장모, 옛 동업자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고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7-21 16:11
업데이트 2021-07-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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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 법률대리인, 경찰에 정대택씨 고소장 제출

“정씨, 돈 한 푼 없이 尹장모 이용해
한몫 챙기려다 실패하자 18년간 괴롭혀”
“언론·유튜브에 가족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최씨, 2006년 고소…정씨, 대법서 징역 확정
대권 선언 3일 만에 최대 위기 맞은 윤석열
대권 선언 3일 만에 최대 위기 맞은 윤석열 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이 지난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2일 장모 최모(오른쪽)씨가 법정구속되면서 윤 전 총장은 위기를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가운데)씨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신문·연합뉴스
야권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 측이 과거 동업자였던 정대택씨를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씨의 법률 대리인인 이충윤 변호사는 2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고소는 지난 14년간 총 11번의 유죄 판결에서 확정된 정씨의 허위 주장에 관한 것”이라면서 “정씨는 2019년부터 최씨와 그 가족들을 끌어들여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본질은 정씨가 2003년 자기 돈 한 푼 없이 최씨를 이용해 한 몫을 챙기려다 실패하자 지난 18년간 온갖 거짓말로 최씨를 괴롭힌 것에 있다”며 수사기관에 정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최씨는 정씨와 2003년 서울 송파구의 스포츠센터 인수 과정에서 얻은 투자수익금 53억원의 분배를 두고 민·형사 소송을 벌였다. 최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씨를 고소했고, 정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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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법정 향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2
사진=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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