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지난 23일 오전 개를 마취한 뒤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21일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과실치사, 증거인멸 교사, 수의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는 증거인멸, 죄질불량, 도망우려, 혼자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는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19분쯤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A씨의 불법 개농장 앞에서 ‘풍산개 잡종견’이 산책 나온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