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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원전 백지화도 모자라 지원금까지 토하라고’, 뿔난 경북 영덕

‘일방적 원전 백지화도 모자라 지원금까지 토하라고’, 뿔난 경북 영덕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7-21 14:18
업데이트 2021-07-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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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영덕군수가 21일 오전 군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 및 발생이자에 대한 회수 결정과 관련, 군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영덕군 제공
이희진 영덕군수가 21일 오전 군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 및 발생이자에 대한 회수 결정과 관련, 군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영덕군 제공
정부가 천지 원전 건설사업 백지화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 결정을 내리자 경북 영덕군이 강력히 반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원전 건설사업 취소로 영덕군과 군민이 입은 개인적·사회적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에 대한 회수처분 취소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군수는 “지원금 회수조치가 문제가 된 것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변경에 그 이유가 있고, 책임 또한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라 주장했다.

군은 법률을 검토한 뒤 조만간 지원금 회수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앞서 영덕군은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천지 원전 1·2호기 건설사업이 철회됐기 때문에 특별지원금 미집행 잔액 380억 원(이자 포함 총 402억 원)을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금사업단으로 반납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또 산업부는 공문을 통해 국세징수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고 고지했다.

이는 산업부가 지난 16일 전력기금사업단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영덕 원전 관련 지원금 회수 방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한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산업부는 지난 3월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산업부 차관)를 열고 영덕군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2012년 9월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 324만 7112㎡에 가압경수로(PWR)형 1500㎿ 4기 이상을 건설하는 사업이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16일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인한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중단, 천지 원전 건설 백지화로 발생한 지역 피해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오는 11월쯤 결과가 나오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덕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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