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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적발…아파트 시세 허위 신고 조사 결과 발표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적발…아파트 시세 허위 신고 조사 결과 발표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7-21 08:55
업데이트 2021-07-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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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21 연합뉴스
아파트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시세를 올리는 시장교란행위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를 밝혔다.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 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단속 중이다.

특히 올해 초부터 빈번히 발생한 ‘고가 거래 후 취소’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거래 신고에서 등기 신청까지 거래 전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정부는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와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정부는 범죄 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이행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강력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또 “서울·수도권 주택매매시장에서 2주 연속으로 초과 수요가 소폭 완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재건축·교통 여건 호재와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지만, 이러한 초과 수요 완화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과 관련해선 “서울 아파트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임대차 갱신율이 임대차 3법 시행 전 57.2%에서 시행 후에는 77.7%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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