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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태워주고 10만원 받은 소방관 “억울하다” 소송 패소

구급차 태워주고 10만원 받은 소방관 “억울하다” 소송 패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7-21 08:35
업데이트 2021-07-2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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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견책 오히려 낮은 징계”

119 구급차     연합뉴스
119 구급차 연합뉴스
소방관이 주민을 구급차에 태워주고 10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A씨가 저지른 비위가 금품수수여서 소방당국이 내린 견책은 오히려 관련법에 따른 기준보다 낮은 징계라고 판단했다.

21일 인천지법 행정1-2부(박강균 부장판사)는 소방관 A씨가 인천 모 소방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A씨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9월 22일 인천에서 주민 B씨를 구급차로 집까지 태워다 주고 5만원권 지폐 2장이 든 봉투를 받았다.

A씨 앞서 같은 해 5월과 8월에도 모임에 참석한 뒤 소방서 사무실에 전화해 부른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B씨는 소방당국 조사에서 처음에는 “A씨에게 5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실제로 봉투에 넣은 돈은 10만원이었다”고 실토했다.

애초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던 A씨도 B씨와 대질조사를 받은 뒤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반성문까지 썼고, 징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5월 지방공무원법상 청렴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견책 처분을 하고 징계금 1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징계를 받은 게 억울하다며 지난해 6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로부터 5만원권 지폐 2장이 든 봉투를 받은 적이 없다”며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된 관련자들의 진술에는 모순이 많다”고 말을 바꿨다.

이어 “30년 가까이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 오면서 수많은 표창을 받았다”며 “비위 행위의 경위나 과거 근무 태도 등을 보면 견책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 남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데다 오히려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조사를 받을 당시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했는데 해당 진술 내용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A씨를 징계받게 하려고 B씨가 거짓말을 꾸며낼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금품수수는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경우이고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도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청렴 의무 위반은 관련 법상 강등이나 감봉의 징계를, 성실 의무 위반은 견책 처분을 하게 돼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비위를 저질렀을 때는 책임이 더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에 더해서 한 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다”며 “당시 징계위원회는 강등이나 감봉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는데도 오히려 한 단계 낮은 견책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의 금품수수 행위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상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해당해 과거에 받은 표창으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며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소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다”며 “견책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이 징계로 인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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