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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요청에도 손발 묶인 채 살해된 제주 중학생…사인은 질식사

신변보호 요청에도 손발 묶인 채 살해된 제주 중학생…사인은 질식사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7-21 01:06
업데이트 2021-07-2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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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발표

부검결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소견
다락방서 몸 결박 당한 채 숨진 채 발견
경찰, 동거하다 이별통보 받은 40대 체포
학생母, 가정폭력으로 신변보호 요청
CCTV 설치·순찰 강화했으나 범행 못 막아
미성년자 잔혹 살해 40대 신상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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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해범 “죄송합니다”
제주 중학생 살해범 “죄송합니다” 지인과 공모해 옛 연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가 도주 하루 만인 19일 오후 8시57분쯤 제주동부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A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라고 말했지만,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그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2021.7.20 뉴스1
제주의 한 주택에서 온몸이 결박된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16살 중학생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지만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 앙심을 품은 한때 동거남이었던 40대 남성에 의해 아들이 잔혹하게 살해 당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20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제주시 조천읍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A(16)군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결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의 소견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주범 B(48)씨와 공범 C(46)씨를 A군 살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서 A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같은 날 오후 10시 50분쯤 집 다락방에서 손발이 묶인 채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었다.

경찰은 A군의 몸에서 타살 흔적을 확인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앞서 오후 3시쯤 성인 남성 2명이 담벼락을 통해 2층으로 침입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영상에서 용의자 중 한 명이 한때 피해자 가족과 동거한 B씨로 특정, 추적에 나서 B씨와 B씨 지인인 C씨를 잇따라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A군을 죽인 뒤 장갑 등 범행도구를 인근 클린하우스에 버린 뒤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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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해범 ‘혐의 인정’
제주 중학생 살해범 ‘혐의 인정’ 지인과 공모해 옛 연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가 도주 하루 만인 19일 오후 8시57분쯤 제주동부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A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라고 말했지만,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그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2021.7.2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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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제주 중학생 살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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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군 어머니와 1~2년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B씨가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지인과 함께 이러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피의자는 뒷문으로 집에 침입해 현장에 있던 물건들로 A군의 몸을 결박한 뒤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C씨는 “도왔을 뿐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두 피의자의 진술과 현장 증거 등을 바탕으로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이날 중으로 제주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미성년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점을 들어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군 어머니는 이달 초 B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하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이 때문에 폭행 혐의로 입건된 B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주택에 CCTV를 설치하고 B씨를 상대로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긴급 임시조치를 한 뒤 순찰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끝내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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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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