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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기 일정비율 설치해야

기존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기 일정비율 설치해야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7-20 20:46
업데이트 2021-07-21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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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무… 공공부문 충전기도 개방

내년부터 기존 아파트 단지도 일정 비율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대기업, 렌터카 업체 등 대규모 민간 수요 업체에는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차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친환경차법은 아파트와 공중이용시설 중 신축 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내년부터 이미 지어진 시설까지 확대했다.

기존 시설의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은 시행령 개정을 거쳐 정해진다. 다만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 규제 개선 방안’에서 기축시설에 의무비율 2%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렌터카 업체, 버스·택시·화물 등 대규모 차량 수요처는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대상 기업과 의무 비율은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는 보안과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 개방된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인근 공공 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기차 전용 구역에 대한 주차금지와 충전방해 행위 단속권은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넘겼다.



세종 류찬희 기자 chani@seoul.co.kr
2021-07-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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