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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은 사회 전체가 감당할 문제”

“산후우울증은 사회 전체가 감당할 문제”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07-20 20:32
업데이트 2021-07-21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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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 리포트]‘모자보건법 발의 준비’ 정춘숙 의원

고위험군만 11.1% 달하는데 정책 미약
아이·남편에게까지 부정적 영향 미쳐
산후우울증 관련법 아직 국회 계류 중
치료센터 운영 등 법적 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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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상에 너만 애를 낳았느냐.”

엄마들은 임신과 출산, 이후 육아 과정에서 끝없는 고립감과 우울감 그리고 공포를 경험한다. 하지만 아직도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듣는다. 불행히도 여성의 임신·출산을 대하는 사회와 정책의 시선도 똑같다. 이런 탓에 산후우울증 관련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폐기 이후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0일 “우리 사회는 여전히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자연의 과정으로 볼 뿐 그 과정의 어려움과 고통의 깊이를 헤아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후우울증이 다른 질환과 달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이 문제가 임산부 혼자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산전·산후우울증은 본인에게도 문제일 뿐 아니라 아이에게도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남편과 가족 전체에게도 나쁜 영향을 준다”면서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지만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가 같이 다뤄야 할 중요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현행 모자보건법은 산전·산후우울증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2016년에야 신설된 해당 법 제10조5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단 한 줄 규정하고 있을 뿐 지원의 종류와 방법, 주체 등 세부 사항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정 의원은 “현 상황에서 임산부가 산전·산후우울증과 관련해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은 보건소에 비치된 자가 검사지가 전부”라며 “전체 산모 중 대부분이 우울감을 느끼고 산후우울증 고위험군만 11.1%나 되는데 너무나 미약한 개입”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전·산후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치료, 상담·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이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치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박광온·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산후우울증 관련법이 계류 중이다.

정 의원은 앞으로 산후우울증 지원의 연장선으로 여성 출산과 관련된 전반적 지원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려고 한다. 그는 “예를 들면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설해 너무 비싼 산후조리원 비용을 절감하려고 한다”며 “산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처럼 산후에도 공공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21-07-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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