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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직원들 수사에 ‘권력 남용’… 엇나간 ‘대중 견제’

美 상무부, 직원들 수사에 ‘권력 남용’… 엇나간 ‘대중 견제’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7-19 14:44
업데이트 2021-07-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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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ITMS 위법 증거 없이 중국계 직원 등 감시·조사
중국 스파이를 잡는 게 목적이었지만 권한 밖 방첩·수사
미 상원의 ‘상무부 권한 남용 및 위법행위’ 보고서. 미 상원 보고서 캡쳐
미 상원의 ‘상무부 권한 남용 및 위법행위’ 보고서. 미 상원 보고서 캡쳐
미국 상무부의 ‘조사 및 위협관리 부서’(Investigations and Threat Management Service·ITMS)가 위법한 증거 없이 중국계 직원 등 유색인종을 감시하고 조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의 중국 스파이를 잡아내는 것 등이 목표였지만 실제로는 죄 없는 이를 권한 밖의 방법으로 수사했다는 것이다.

19일 미 상원 상업·과학·교통위원회가 내놓은 ‘상무부의 권한 남용 및 위법행위’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수사권이 없는 ITMS는 부처의 ‘중요 자산 보호’에 대해서만 연방보안청에서 사법권을 위임받았지만 실제로는 그 선을 넘은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에서 24명의 내부고발자들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때 만들어진 ITMS가 중국계와 동남아계 직원 등을 대상으로 위법 사실에 대한 증거도 없이 권한 밖의 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설명했다.

CNN은 “일례로 ITMS가 저명한 한 중국계 과학자를 간첩 혐의와 허위 진술 제공 혐의로 심문해 연방수사국(FBI)에 넘겼지만 이후 모든 혐의가 취하됐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ITMS가 조사한 사건 중에 기소된 뒤 유죄로 판명된 것은 많지 않았으며, 연방보안청에서 위임받지 않은 방첩활동도 벌였다고 지적했다. 마스크, 라텍스 장갑, 신발 커버 등을 사용해 신분을 숨기는 은밀한 수색도 했고, 업무용 컴퓨터 등을 압수하기도 했다.

이외 자신들의 수사에 대해 불법성을 지적하는 직원들을 보복했고, 수사 능력을 과장해 보이려고 증거 없이 직원들을 조사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들의 수사를 외국인 혐오의 측면에서 조명했다. 반면 상무부 관계자는 보고서에서 ITMS의 잘못된 권력 남용은 미중 간 긴장관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 내에서 스파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상원의 이번 조사는 내부고발인들이 ITMS가 부서 직원들에 대해 벌였던 직권남용과 보복 등을 알리면서 지난 2월에 착수됐다. 보고서는 “ITMS의 부적절한 권한 행사는 시민의 자유와 기타 헌법상의 권리에 대한 침해 및 국민 세금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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