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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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최근 특정 시민단체가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내서 지난 금요일(16일)에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며 “절차상 이미 입건된 상태”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박 전 특검에 대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로 최종 판단한 것에 대해 “해당 법령(청탁금지법) 소관 중앙행정기관 조직”이라며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하는 김씨로부터 포르쉐와 수산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이 제기되자 박 전 특검은 지난 7일 사표를 제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뒤인 지난 8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수산업자 김씨, 이모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8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11일과 13일 이모 부장검사 및 이동훈 전 논설위원을, 17일에는 엄성섭 앵커 등을 소환조사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