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행정명령… 김부겸 “깊은 유감”
민주노총 “잠복기 배제 못해 발표 부적절”
서울경찰청, 집회 참여자 24명 내사·수사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강행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2021.7.3 연합뉴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질병청은 전날 “지난 3일 노동자대회 이후 지방자치단체 및 민주노총과 함께 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 발생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왔다”면서 “확진자 3명 모두 지난 3일 집회 참석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당시 노동자대회 참석자들로 하여금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신속하게 받을 것을 요청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가운데 여러 차례 자제를 요청했던 노동자대회 참석자 중 확진자가 나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열린 노동자대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8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당시 서울시와 경찰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지만 민주노총은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신 분들과 관심 있게 이를 지켜보는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반적인 잠복기를 경과하는 시점에서 나온 대회 참가자의 양성 판정 결과를 가지고 마치 지난 3일 대회가 주요 감염원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기에 충분한 발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대본 관계자는 “아직 감염원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면서 “집회 이외의 장소에서 공통으로 노출됐을 가능성도 열어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진자 3명의 코로나19 감염 증상 발생일이 지난 14~16일인 점을 고려할 때 집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최장 잠복기(14일) 범위 이내에 있어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대회에 참여한 조합원 전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19일로 예정된 임시대의원회의는 연기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임시대의원회의에서 오는 10월 총파업 계획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집회 참여자 2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내·수사 중이다.
서울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세종 박찬구 기자 ckpark@seoul.co.kr
세종 박찬구 기자 ckpark@seoul.co.kr
2021-07-1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