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재포장금지 전면 시행, 환경부 제도 안착 ‘지원’

재포장금지 전면 시행, 환경부 제도 안착 ‘지원’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7-18 15:11
업데이트 2021-07-18 15: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7월 1일 전면 시행 후 이달 중 첫 점검
단속보다 개선 방안 등 미비점 확인 중점

판촉 등 목적으로 합성수지 재질 필름·시트로 제품의 재포장을 금지하는 제도가 지난 1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조기 정착을 위해 이달부터 점검에 나선다. 적발시 제조업체(수입업체)뿐 아니라 판매자(유통업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월부터 제조(수입은 해외 제조일)된 제품 3개 이하를 합성수지 재질로 재포장해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 33㎡ 이상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됐다. 업계의 준비를 고려해 3월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했고, 중소기업은 7월부터 적용됐다. 다만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포장지로 재포장과 테이프로 붙이는 형태의 포장은 허용한다.

대규모 점포는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소규모 점포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회전율이 높은 식료품은 제조업체가 포장 형태를 변경한 반면 세제 등 유통기간이 긴 생활용품은 공정 변경이 늦다는 분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제 등 생활용품을 투명 비닐에 넣은 사례가 있는데 대부분 중소기업 제품이거나 제조 일자가 법 시행 이전인 제품이 많다”며 “해당 업체들이 7월 이후 공정을 변경해 제도를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품을 출시할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달 중순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위주로 재포장 금지 제도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전면 시행 후 첫 단속인 만큼 위반 사례 및 위반 여부가 모호한 사례 등을 수집해 제도 개선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재포장 금지를 온라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재포장이 불명확한 사례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 절차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모호한 해석 때문에 위반 사례가 나온다면 제재보다는 이를 명확히 한 뒤 공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