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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제기된 개헌론… 여야 대선주자들의 입장은

또다시 제기된 개헌론… 여야 대선주자들의 입장은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1-07-17 10:00
업데이트 2021-07-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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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대통령 4년 중임’ 이낙연 ‘토지공개념’ 개헌
이재명 ‘개헌 논의 시기상조’…수도이전 개헌은 긍정
윤석열·최재형, 권력구조 개편 위한 개헌에 반대

이재명(왼쪽)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회사진기자단·서울신문 DB
이재명(왼쪽)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회사진기자단·서울신문 DB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주자들이 속속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권 주자들은 대부분 개헌에 찬성하고 있으나 윤석열·최재형 후보 등 야권 유력 주자들은 부정적 견해를 내비침에 따라 여야가 대선 정국에서 개헌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고 대선 주자들에게 입장을 표명할 것을 주문하면서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박 의장은 지난달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담대하게 개헌에 나설 때다. 국민 통합과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꼭 필요하다”며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각 정당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권력 분산을 위한 대통령제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권력의 집중이 우리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개헌을 통해) 권력을 나눠야 한다. 권력 분산은 타협과 협치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기본권, 지방분권, 기후변화 대응 등 새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권력구조 개편, 기본권 강화, 지방 분권 등을 내세우며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내년 대선과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아울러 개헌을 통해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자치 입법·재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개헌을 공약했다. 이 전 대표는 “내 삶을 지켜주기 위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며 생명권·안전권·주거권을 헌법에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토지공개념과 수도권·지방의 균형발전을 헌법에 명확히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개헌 논의가 이르다는 입장이지만, 개헌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15일 개헌과 관련 “현재 국민들의 민생이 매우 어렵고 방역 문제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지금은 방역과 민생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지사는 지난 8일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TV토론회에서 “행정수도 이전 주요 정책인데 관습 헌법이라는 해괴한 논리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뤄졌다”며 “헌법이 개정된다면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해 아예 옮기는 게 어떤가”라며 개헌을 통한 수도 이전에 긍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2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와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의 우월적 독점으로 인한 국정 난맥상이 심각하다.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심지어 행정관들이 내각을 지휘하고 있다”면서도 “헌법 틀 안에 있는 총리 역할이 보장되면 내각 결정권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청와대 권한을 옮길 수 있다는 교수님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제헌절 메시지를 내고 “흔히들 말한다. 우리 정치의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극한적인 투쟁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라며 “현행 헌법대로 국정을 운영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할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지금 개헌을 논의할 시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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