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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송단,여순사건 특별법 비판 일간지 칼럼에 소송

시민소송단,여순사건 특별법 비판 일간지 칼럼에 소송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7-16 16:49
업데이트 2021-07-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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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남은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담은 특별법 통과에 대한 비판적인 칼럼이 보도되자 유족과 도민들이 시민소송단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동아일보와 송평인 여순사건 허위보도 시민소송단’(이하 시민소송단)은 “14일 자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 ‘누가 야윈 돼지들이 날뛰게 했는� ?�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수구 언론은 지속해서 여순항쟁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16일 주장했다.

시민소송단은 “해당 칼럼에서 송평인은 명예 회복을 염원하는 사람들을 ‘반란군과 그 협조자의 후손’으로 몰았다”며 “언론의 자유를 넘어 민주주의의 가장 신성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인권을 침해했으며,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허위 사실이다”고 밝혔다.

시민소송단은 대표 변호사를 선임하고, 동아일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송평인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국회에서는 ‘여수 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명예회복을 요구할 쪽은 반란군과 그 협조자의 후손밖에 없다. 당시의 살벌했던 분위기 속에서 억울한 희생자가 없지 않았을 것이다”며 “다만 대법원이 길을 터준 기록 소실이나 기록 부실만으로 억울함을 판정하는 건 역사의 복잡한 실상을 도외시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출동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했으며 진압 과정에서 여수·순천·구례· 광양·보성·고흥 등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무차별적으로 희생됐다.

21대 국회는 여야 합의로 사건이 발발한 지 73년 만에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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