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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박영수 전 특검은 공직자”(종합)

국민권익위, “박영수 전 특검은 공직자”(종합)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7-16 13:03
업데이트 2021-07-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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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특검 정식수사 통해 혐의 입증되면 처벌
박 전 특검측은 ‘공무수행 사인’ 주장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시 ‘특검은 공무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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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
박영수 특별검사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로 최종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이 공직자라는 판단이 나옴에 따라 경찰은 박 전 특검을 입건해 정식 수사에 나선다.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돼 처벌을 받는다.

청탁금지법상 적용 대상자가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익위는 “특별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과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게 되고, 임용과 자격, 직무범위, 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같이 판단했다.

또 특별검사에게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점,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 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해당 직무 수행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2조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권익위는 지난 2016년 11월 22일 시행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예시로 들었다. 당시 특검에 대한 벌칙 적용을 규정한 법률 22조는 특별검사와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해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16조에는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한다는 의미다.

박 전 특검은 수감중인 자칭 수산업자 김모(43)씨에게 포르쉐 렌트카와 수산물 등 금품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달 초 권익위에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뢰했다.

박 전 특검은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 차량의 시승을 권유했고 이틀 후 반납했으며 렌트비용도 전달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동안 박 전 특검측은 특검이 공직자가 아니라 공무수행 사인(私人)이라고 주장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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