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매입 2주 뒤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실시계획 인가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6일 전 인천시의원 A(61)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중이었다 이때 관련 업무를 접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 6000만원에 사들였다. 그가 매입하고 2주 뒤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A씨는 당시 토지매입 비용 19억 6000만원 가운데 16억 8000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후 그는 매입한 한들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시가로 49억 5000만원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이로써 30억원이 넘는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명의의 한들지구 부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하자 법원이 인용 결정했다.
경찰은 올해 4월 A씨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는 대부분 이미 수집됐고 도주할 우려도 없다”며 기각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