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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주진모 협박했던 해킹 일가족, 중국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실형

하정우·주진모 협박했던 해킹 일가족, 중국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실형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7-16 10:47
업데이트 2021-07-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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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 부부가 모두 범행에 가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자금세탁

휴대전화 해킹을 빌미로 배우 하정우와 주진모 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협박범 일가족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자금 세탁에 가담한 추가 혐의가 드러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공갈·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언니(35)는 징역 1년 6개월을, 언니의 남편인 문모(41)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씨 등은 2018년 7∼9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이체 받은 돈을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로 바꾼 뒤 중국 거래소를 거쳐 조직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에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세탁한 돈은 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몸캠피싱’으로 뜯어낸 돈으로 조사됐다. 몸캠피싱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화상대화 등을 통해 상대방의 신체 노출을 유도한 뒤 이를 몰래 촬영한 영상으로 협박해 돈을 요구하는 범행을 의미한다.

김씨 등이 자금 세탁에 관여한 사건 피해자는 28명으로, 피해 금액은 4억 4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재판에서 “계좌 이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가담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동생 김씨가 자금의 출처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순 인출책이나 수거책 정도가 아니라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수익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질타하면서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거의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동생 김씨는 남편 박모(41)씨와 공모해 배우 하정우와 주진모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하정우는 현금 15억원을 요구하는 이들의 협박에도 “하루종일 오돌오돌 떨면서 오돌뼈처럼 살고 있다” 등 기지를 발휘해 협상을 시도하며 시간을 끌면서 경찰의 수사를 도와 이들의 검거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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