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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코로나 시대, 어디선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금요칼럼] 코로나 시대, 어디선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입력 2021-07-15 20:08
업데이트 2021-07-16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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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지난 주말 경기도에서 음식점을 하는 친구네 가게를 도와주자며 밥을 먹으러 갔다. 코로나 이후 매상이 줄어 홀에 사람조차 쓸 수 없게 됐다는 말은 들었는데 막상 가 보니 힘들게 일하고 있었다. 밥을 사 먹으면서도 왠지 모를 미안함과, 이제 4단계가 되면 어떻게 이 시기를 잘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들었다.

일상이 극도로 축소되면서 본래 힘든 영역의 삶은 더 물질적·정신적 결핍을 경험해야만 했다. 통계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순자산을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순자산으로 나눈 값인 순자산 5분위 배율도, 2019년 125.6에서 2020년 166.64배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말이다.

예전부터 사회의 각 영역에서 참여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던 취약계층은,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한 해 코로나 관련 10여건의 긴급성명을, 이례적으로 최영애 위원장 명의로 발표한 바 있다. 모두 소외계층을 돌아보지 못해 발생한 참담한 결과에 대한 것들이었다. 외국인 혐오를 통한 재난대처(2월 5일자 성명), 농인에 대한 코로나 정보접근권과 언어접근권 보장을 방해하는 중요 방송 제작(2월 28일자 성명), 의료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폐쇄병동과 장애인 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에 따른 집단감염(3월 3일자 성명), 코로나 해결에 있어서 국적에 따라 차별하는 정책(3월 10일자 성명), 동선 발표에서 사생활 침해를 고려하지 않아 드러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확산(5월 14일자 성명) 등에 대해 긴급하게 성명으로 호소해야만 했다.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도 드러날 모습이었겠지만, 국가 재난시기에 취약계층에 대한 위험은 더 커지고 깊어졌다.

안정적이고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하던 사람들은 심각한 생계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소득감소로 노동자들은 이전보다 더욱 열악한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체감되는 실업률은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고용보조지표를 따르더라도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약 27%로 집계되기도 했는데 이 수치는 관련 지표 제공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역시 허술하다. 최근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서울대조차도 노동자의 안전, 업무와 무관한 요구를 해 와 학내 노동자 업무 강도와 근무환경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코로나 시기 급격히 증가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전통적인 노동권 보장 역시 충분하지 못하다. 또한 지난 한 해 산업재해사고로 숨진 노동자 역시 전년 대비 증가해 882명으로 집계된 바 있고, 주된 원인이 추락과 부딪힘으로 나타나 그 고통을 감히 말하기도 두려운 수준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높은 수준인 4단계가 선언된 지금, 우리는 이미 구멍이 난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다해야 한다. 누구든지 가장 어려운 위치까지 내몰려 예상할 수 없는 절망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이다. 한계가 드러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조여 위험부담 및 불평등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뤄낸 방역의 성과가 다시 시민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하며, 현장에서의 고통을 정확히 이해해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나, 전염병이 발발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체계적인 대책 대신 여러 정책이 정파적으로 이용되는 점은 갑갑하다.

어디선가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체념하지 않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들이 제안돼야 한다.
2021-07-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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