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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셋째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새달 셋째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7-15 17:34
업데이트 2021-07-16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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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집합제한·경영위기 업종 대상
10월 말부터 손실보상금 지급 착수할 듯

다음달 셋째 주부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최대 9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따른 소상공인 보상금 지급은 오는 10월 말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강성천 중기부 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이러한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 지급은 다음달 셋째 주부터 시작한다. 1차 지급 대상은 올 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집합금지, 집합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 지급은 다음달 말까지 DB를 구축해 추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강 차관은 “이달 중에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확정된다면 다음달 첫째 주에 사업계획을 공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희망회복자금 사업 예산은 총 3조 2500억원으로, 집합금지 업체에 대해선 매출 최대 900만원, 집합제한 업체에 대해선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경영위기 업종은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100만~300만원에서 지급이 이뤄진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되면서 당정은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실보상제 도입에 따른 지원금은 10월 말부터 지급된다. 지난 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8일부터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식 등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10월 중순부터 올 3분기(7~9월)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신청을 받고, 10월 말부터 보상금 지급에 착수한다. 강 차관은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다 신속·정확하게 손실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인프라를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7-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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