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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추호도 아이 낳은 적 없어”…검찰, 징역 13년 구형

‘구미 여아’ 친모 “추호도 아이 낳은 적 없어”…검찰, 징역 13년 구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7-13 15:18
업데이트 2021-07-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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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모씨가 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4.22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모씨가 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4.22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아이들을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석모(48)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석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빈 집에 방치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은 평생 범행을 숨기고 살았을 것”이라며 “범행 수법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석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바꿔치기해 김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석씨는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고 있다.

석씨는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사건 발생 뒤 이뤄진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졌다.

그러나 석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도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면서 “재판장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에서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부인하며 DNA 검사 결과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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